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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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23학년도 2학기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1454
  • 작성자 : 관리자

2023학년도 2학기 이화플러스 장학금 안내




안녕하세요, 호크마교양대학행정실입니다.


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인 이화플러스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히 소득구간을 위주로 선발하는 (1) 소득분위심사형과 제출한 서류를 위주로 선발하는 (2) 가계곤란서류심사형으로 나뉘어 이화플러스 장학생 선발이 진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직전 학기 평점 2.0 이상인 정규등록 재학생



2. 장학금액: 100만원/인

 - 생활비 지원 성격의 학업보조비

 - 등록금 범위 초과 중복 지급 가능(생활비 성격 타 장학금 포함)

 - 장학금 지급방법: 통장지급(선발 이후 휴학 및 자퇴하는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회수)



3. 신청 기간: 2023. 11. 10.(금) 09:00 ~ 11 .17.(금) 17:00



4. 선발 결과 안내: 2023.12월 중 개별 안내 예정(신청자 전원에 대한 선발/미선발 SMS 발송)



5. 신청 방법

   가. 유레카 시스템 (마이유레카 > 학사 > 장학 > 장학금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서류 제출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후 우측 상단의 [제출] 버튼 눌러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감.

   나. 심사형 구분 (소득분위/가계곤란서류) 선택 

     1) ‘소득분위’ 심사형

       -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산정된 소득구간을 바탕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두어야 함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의 소득분위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자기소개 작성해야 함

       - 자기소개 작성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에 한해서 심사·선발이 가능하오니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확인 바람. 

     2) ‘가계곤란서류’ 심사형

       - 사전에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함 (아래 6번 항목 참고)

       - 가족 수, 대학생 수, 거주형태, 학비 출처 등의 개인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준비한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첨부 서류는 유레카 신청 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함

       - 자기소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 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바람

       ※ 신청 완료 후 ‘장학금 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이 있는지 확인 필요  



6. 제출서류 (가계곤란서류 심사형만 해당)

   가.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2023년 1월~ 9월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 모 각 1부

      - 2022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2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납부내역이 없을 경우, 전국자치단체 단위로 납부내역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받아야 함

     (예: 서울에 사는 학생의 부모가 서울 단위로 재산세 없음을 발급 받았으나, 강원도에 재산세 부과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음

   마. 부채 증명서 등 기타 가계곤란 관련 증빙 서류

   바.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7. 문의: 장학복지팀 ☎ 02-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