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모바일메뉴열기
 
 

정시통합선발입학생안내

공지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11/15(금) 17:00까지)

  • 관리자

2024학년도 2학기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호크마교양대학 행정실입니다.


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화플러스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장학금은 소득구간르 위주로 선발하는 소득분위심사형과 학생이 작성한 서류를 위주로 선발하는 가계곤란서류심사형으로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호크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2024-2학기 정규등록 재학생

   나.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4.3만점)


2. 장학금액: 100만원/인당


3. 장학금 성격

   가. 학업보조비(등록금 지원이 아닌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

   나. 심사형 분리: 학생의 선택에 따라 (1) 소득분위심사형 및 (2) 가계곤란서류심사형으로 분리

     (1) 소득분위심사형: 소득분위와 신청 자격 기준 등으로 선발

     (2) 가계곤란서류심사형: 학생 본인이 유레카에 업로드한 증빙 등으로 심사 및 선발


4. 신청 기간: 11. 8. (금) ~ 11. 15.(금) 17:00까지


5. 선발 결과 안내: 2024. 12월 중 개별 안내 예정(신청자 전원에 대한 선발/미선발 SMS 발송)


6. 신청 방법

   가. 유레카 시스템 (마이유레카 > 학사 > 장학 > 장학금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서류 제출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후 우측 상단의 [제출] 버튼 눌러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감.

    나. 심사형 구분 (소득분위/가계곤란서류) 선택 

     1) ‘소득분위’ 심사형

   -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산정된 소득구간을 바탕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두어야 함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의 소득분위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자기소개 작성해야 함

   - 자기소개 작성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에 한해서 심사·선발이 가능하오니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확인 바람. 

     2) ‘가계곤란서류’ 심사형

   - 사전에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함 (아래 7번 항목 참고)

   - 가족 수, 대학생 수, 거주형태, 학비 출처 등의 개인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준비한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첨부 서류는 유레카 신청 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함

   - 자기소개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 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바람

 ※ 신청 완료 후 ‘장학금 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이 있는지 확인 필요


7. 제출서류 (가계곤란서류 심사형만 해당)

   가.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대상기간: 2024년 1월 ~ 2024년 9월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1)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3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2)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현재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상에서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음.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만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발급 가능

   마.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8. 문의: 장학복지팀 ☎ 02-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