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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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4학년도 1학기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5-08
  • 조회수 : 318
  • 작성자 : 호크마교양대학 관리자

2024학년도 1학기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호크마교양대학 행정실입니다.


학부 재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인 이화플러스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득구간을 위주로 선발하는 (1) 소득분위심사형과 제출한 서류를 위주로 선발하는 (2) 가계곤란서류심사형으로 나뉘어 이화플러스 장학생 선발이 진행되오니

호크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인 정규등록 재학생

 나. 2024학년도 신입생(신입생의 경우 평점과 상관 없음)


2. 장학금액: 100만원/인

 가. 생활비 지원 성격의 학업보조비

 ※ 등록금 범위 초과 중복 지급 가능(생활비 성격 타 장학금 포함)

 나. 장학금 지급방법: 통장지급(유레카 계좌번호 입력 필수)

 ※ 선발된 이후 휴학 및 자퇴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회수


3. 신청 기간: 2024. 5. 17.(금) 09:00 ~ 5. 24.(금) 17:00까지


4. 선발 결과 안내: 2024. 6월 중 개별 안내 예정(신청자 전원에 대한 선발/미선발 SMS 발송)


5. 신청 방법

 가. 유레카 시스템 (마이유레카 > 학사 > 장학 > 장학금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서류 제출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후 우측 상단의 [제출] 버튼 눌러야 신청 화면으로 넘어감.

 나. 심사형 구분 (소득분위/가계곤란서류) 선택 

   1) ‘소득분위’ 심사형

   -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산정된 소득구간을 바탕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두어야 함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의 소득분위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자기소개 작성해야 함

   - 자기소개 작성까지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에 한해서 심사·선발이 가능하오니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확인 바람. 

   2) ‘가계곤란서류’ 심사형

   - 사전에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함 (아래 6번 항목 참고)

   - 가족 수, 대학생 수, 거주형태, 학비 출처 등의 개인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준비한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첨부 서류는 유레카 신청 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함

   - 자기소개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 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바람

 ※ 신청 완료 후 ‘장학금 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이 있는지 확인 필요

  

6. 제출서류 (가계곤란서류 심사형만 해당)

 가.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 대상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모 각 1부 * 기혼자일 경우 본인/배우자 각 1부 

    1)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 2023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포함시키지 않음) 

    2)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현재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상에서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음.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만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발급 가능

 마.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7. 문의: 장학복지팀 ☎ 02-3277-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