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특별추천 안내(대상자만 해당)
1) 특별추천 대상: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재단 심사결과 ‘대출거절’로 나온 학생 중
학자금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
2)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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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하며,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가 특별추천을 받아 등록금 대출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사실을 부모에 통지할 수 있음
ㅇ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1회,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 가능 횟수는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ㅇ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추천을 통해 매학기 등록금 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 대출 지원
* 특별추천 사유가 동일구분 내인 경우 예)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추천 가능횟수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특별추천 사유가 동일구분 내가 아닌 경우 예)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가능횟수 중 각 1회(총2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3) 특별추천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수시
-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붙임)을 작성하여 장학복지팀(학생문화관 203호)으로 제출